>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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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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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와 지금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마디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연차휴가 사용가능기간(26일~30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최장5일)만큼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일분의 연차수당이 아닌 5일분의 연차수당만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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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지금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전혀 다른 입장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48556)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자료>-><노동판례>코너를 참조바랍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요지대로라면 소개하신 근로자는 10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https://www.nodong.kr/4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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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원의 판례에 따른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한다면 민사상으로 당해 근로자는 10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있습니다만, 이문제가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노동부를 통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5일분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존중한다면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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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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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 한분이 2004년 7월 26일날 입사해서.. 2005년 7월 31일이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시 지급해야 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 27,28,29,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10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일까지 계속 근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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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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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와 지금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마디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연차휴가 사용가능기간(26일~30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최장5일)만큼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일분의 연차수당이 아닌 5일분의 연차수당만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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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지금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전혀 다른 입장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48556)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자료>-><노동판례>코너를 참조바랍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요지대로라면 소개하신 근로자는 10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https://www.nodong.kr/4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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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원의 판례에 따른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한다면 민사상으로 당해 근로자는 10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있습니다만, 이문제가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노동부를 통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5일분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존중한다면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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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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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 한분이 2004년 7월 26일날 입사해서.. 2005년 7월 31일이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시 지급해야 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 27,28,29,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10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일까지 계속 근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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