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1 0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임금체불사업주(A)가 다른 사업주(B) 밑에서 월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상태라면, B가 매달 A에게 지급하는 월보수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법원구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후에 노동부에 고소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지금 소액재판을 접수해서 판결이 났는데...
>사업주가 돈을 쉽게 주지않을꺼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해서 사업주는 의사입니다.
>근데..사업주가 지금 다른사람명의로 병원을 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저의 원장님은 이럴경우 고용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월급입금되는 통장이 있을꺼라고
>그 통장에 가압류를 걸라고 하시던데...이게 가능한가요??
>돈을 빠른시일내에 확실히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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