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 15번 게시물 구제방법과 절차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 담당자 귀하..
>   안녕하세요,
> 부당해고로 인하여 2004년 9월 지방노동위원회 에 제소하여 패소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결과
>또다시 패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내용)
>1.2003년 6월 방화관리자 입사 : 1년 계약직 공증 하였음
>  주:입사당시 직원중 본인만 계약직임.
>
>2.2003년 9월, 11월 : 동 부서에 계약직 2호, 3호 입사함
>
>3.2004년 5월 :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한다고 통보받음
>  2004년 6월 : 동 회사 퇴사]
>
>4.2004년 9월, 11월 : 계약직 2,3호는 연장계약함
>
>5.본인의 주장: 당 사는 유통판매 회사(회장은 부모수 이며 ,상근직임) 로서, 본인 근무당시 회장은 당 직원을
>                    용역화 시도를 위하여 용역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본인을 시밤 케이스로 계약해지후 이사회
>                    에 이사실을 고지하여 회장직 연임을 위한 교두보로 삼음.
>                    본인이 퇴사후 제 2,제 3 계약직사원을 계약해지코쟈 하였으나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2명을
>                    재계약 해주었음
>
>                    주: 본인은 방화관리자로서 (당사에 본인만 자격증을 선임하고 근무함) 당사 업무에 충실하였음
>                         본인이 회장의 연임 수단으로 계약해지 된것이 부당하다고 지노위. 중노위 제소하엿으나
>                         패소하였음
>
>6.문의사항  :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결론은 본인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는다고 함
>                  이제 행정소송을 준비함에 본인은 계약해지를 주도한 전 회장 개인의 연임에 대한 피해자로서
>                  부당함을 제기 하고져 하는데 촛점을 주고져 합니다.
>                  본인의 이억울한 사정을 좀 해아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
>                  안녕히 계십시요.
>
>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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