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2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기관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장이 노동부에 신고된 정식 주40시간 사업장인지 아닌지 알수는 없으나 정식으로 신고된 주 5일제 사업장이라면 1년차의 경우 15일의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의로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자이라면 10일의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요금을 공공기관용으로 납부하는 이유는 건물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실제 운영하는 위탁기관과 상관이 없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8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법정휴가일수로 휴가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분당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직원은 30분정도(퇴직과입사가 하두많아서 잘,..)되고 그외 강사와알바분들이 대략 70여분(정확한 숫자는 아님)정도 됩니다.올해 1월1일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천주교재단 "대건청소년회"가 성남시로부터 위탁운영(일종에 용역,직원전원 연봉계약직)받아04년7월19일부터 운영하고 있읍니다.행정관계자는 04년7월부터 업무개시라서 금번 1일부터해서 연차사용기간이8일이라고 합니다.무슨 근거인지...그리고 04년7월19일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연차가 1년에 합당한 날로 적용되어야하는줄 아는데 행정 관계자는 8일로 계약했기에 8일밖에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조금 알아 본바로는 1000인 이상 또는 공공기관은 04년7월부터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저희는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아 요금을 공공기관용으로 납부하고 있읍니다.사측에서 계속적으로 연차를 인정해주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이번달 15일로 퇴직을 준비중에 있읍니다. 근무시간이 아침6시부터 저녁10시까지로 전환 되었읍니다. 집에 차가 있어서 어렵지만  출근을 맞출수있지만 ,회사측에서는 유류보조나 시간외수당에 대한 배려도 어ㅃㅅ이 무조건 출근 시간이 바꼈으니깐 못맞추면 퇴사하라고 합니다.아침6시에 문을 열고(저는 시설관리직입니다),불키고할려면 5시40분에는 도착을 해야하는데,교통편이 전무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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