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 15번 게시물 구제방법과 절차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1년:촉탁직계약) 계약말료로 해고된후 지방 노동위 제소 패소, 중앙노동위 소송 패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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