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4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를 계속할 여건이 되지 않는 심각한 경우일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하고있는곳에서 저는 무수한 커피심부름을 하였습니다.
>제가 총무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정말 여기서 일한지 일년넘게 많은 커피를 탔죠.
>사실 커피타는 일자체가 힘들다기 보단..정말 그일이 하기싫습니다. 보람도 없고. 당연히 제가 타아햐는것처럼 되버려서...
>또한 저희는 아파트형 공장이라서 아파트형공장은 7월1일부터 금연건물로 지정되었는데도 임원두명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문이라도 닫고 피우면 되는데 문도 열고 피고...정말 담배냄새도 스트레스가 되고있죠
>
>이건 이유로인해 그만둘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좀 이유가 애매해서...못받을거같긴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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