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4시간일때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맞습니다. 주 5일제로 변경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의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노사간에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무급휴무일 경우에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 토요일이 만약 유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휴무시간이 4시간인지 8시간인지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4시간 유급휴무일 경우에는 주44시간과 동일한 226시간이 되고 8시간 유급일 경우에는 243시간이 됩니다.
주당 37.5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2.5시간의 근무를 연장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 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연장근로가산할증이 적용됩니다.
단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노사가 정했다면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무조건 휴일근로가산할증이 적용됩니다. 유급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을 미달하는 2.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2.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산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임니다.
>7월1일 부터 주 40시간제 시행 했습니다.
>3조3교대 근무제인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임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근.기.법의 226시간은 토요일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수당(125%)을 지급하고 유급휴무라고 하며 주40시간의 미달근무 2.5시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 사항은
>1.226시간의 토요일 성격은?
>2. 토요일 유급휴무관련 연장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3. 유급휴일이든 휴무든 소정근로시간 미달 근무를 대체 가능한지?
>바쁘신 시간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3개월은 제외되는건가요?? 2004.09.13 994
☞수습기간3개월 안에 퇴사했을 때 급여문제. 2005.11.04 2092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을 산정 2006.09.20 2715
☞수습기간 중 임금산정방법 (최저임금 및 체불임금의 시효) 2008.07.07 1775
☞수습기간 중 사업 부서 정리로 인한 해고 2004.08.18 1188
☞수습기간 완료 후 해고 2008.06.09 2830
☞수습기간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2007.03.17 1374
☞수습기간 만료 전 해고통지 절차문의 2008.11.03 2357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 지급 가능한지요? 2005.12.01 1571
☞수습기간 급여에 대하여 ??(수습기간중의 임금 공제) 2006.09.13 5196
☞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중 임금을 지급... 2008.01.14 3186
☞수습기간 급여산정에 관해 문의합니다.(최저임금 감액 적용) 2007.11.29 4301
☞수습기간 3개월을 뺀 기간(수습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2005.03.24 2470
☞수습근로자 해고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2007.06.24 2088
☞수습계약기간종결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거부) 2008.05.15 2908
☞수습 사원에 대한 처우 (과도한 인턴기간의 설정) 2007.12.02 1809
☞수습 기한의 정함과 수습 기한 내 사용종료.. 관련.. 2004.11.29 654
☞수숩기간동안 당한 부당해고는 어떻게 하나요??? 2004.04.05 788
☞수술날짜와 퇴직 시점이 차이가 많이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2004.06.10 919
☞수배내리면 어떻게(사업주가 노동부 조사과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2004.01.25 463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