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무부에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성격에 사람들이 2~3달 길어야 근무하다 어느순간 안보이면 사장님이 벌써
해고하셨더라고요. 3개월 수습기간이여서 해고해도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실업급여할수있게 이직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다른직장가서 합산해도 되니깐 그렇게 해달라는데,
저희가 해고하였고, 이직확인서 해주면 회사측에서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던지?
아님 신용도나 부정적인 면이 없는지요?
4대보험 해지할때 신청양식 이직확인서에 체크해서 사용하면 되지요?
하지만 사장님 성격에 사람들이 2~3달 길어야 근무하다 어느순간 안보이면 사장님이 벌써
해고하셨더라고요. 3개월 수습기간이여서 해고해도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실업급여할수있게 이직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다른직장가서 합산해도 되니깐 그렇게 해달라는데,
저희가 해고하였고, 이직확인서 해주면 회사측에서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던지?
아님 신용도나 부정적인 면이 없는지요?
4대보험 해지할때 신청양식 이직확인서에 체크해서 사용하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