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전환후..일요일 당직을 월1-2회 정도 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직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을 쉬게 하고 수당없이 일요일 근무를
서게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당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산방식은 어떻게합니까>
당연히 당직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을 쉬게 하고 수당없이 일요일 근무를
서게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당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산방식은 어떻게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