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월~금: am9시 ~ 7pm / 토: am9시 ~ 5pm)만으로는 1일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1시간, 토요일 7시간 총 1주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주40시간제의 경우)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월급여액 정액으로 정한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 등 서면합의를 통해 월급여액 중 특정수당 또는 월급여액 중 일부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댓가임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이를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합니다.)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가능한 경우(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은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209시간(주44시간은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100만원/209시간=4785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통상임금의 150%이므로 연장근로시간수*7,177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주40시간제의 시기에는 매주마다 최초의 4시간은 125%입니다.
>2003년 7월은 830,000원,: (83만원/226시간)*(150%)*(월연장근로시간수) *월수
>2003년 8월 ~ 2004년 7월까지는 850,000원, : (85만원/226시간)*(150%)*(월연장근로시간수)*월수
>2004년 8월 ~ 2004년 10월까지는 900,000원,: (90만원/226시간)*(150%)*(월연장근로시간수)*월수
>2004년 11월, 12월까지는 850,000원 : (85만원/226시간)*(150%)*(월연장근로시간수)*월수
>2005년 1월 ~ 6월까지는 1,000,000원을 받았는데 1.1부터 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 (100만원/209시간)*(4시간*125%)+(100만원/209시간)*(8시간*159%)*월수
3.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월급여액에서 각종 공과금(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이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1744번 글 올린 사람 입니다^ ^
>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
>
>2003년 7월은 830,000원,
>2003년 8월 ~ 2004년 7월까지는 850,000원,
>2004년 8월 ~ 2004년 10월까지는 900,000원,
>2004년 11월, 12월까지는 850,000원
>2005년 1월 ~ 6월까지는 1,000,000원을 받았고..
>퇴사 당월 7월 9일까지 일한 임금 400,000원을 받았습니다,
>
>4대 보험료를 제한 실제 임금입니다,
>
>그리고 모든 월급은 식비가 10만원씩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
>월급 90만원 + 식비 10만원=100만원 ..이런식입니다,
>
>그리고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은 일체 없었습니다,
>
>근무 시간은 ..
>월~금: am9시 ~ 7pm
>토: am9시 ~ 5pm
>하루에 10시간, 일주일 총 58시간 일했습니다
>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행되고 있는데,
>
>저같은 경우는 주 18시간씩 더 일을한 경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①그렇다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
>②4대보험을 제한후 퇴직금은 얼마인지요..?
>
>그리고 ①,②번을 계산한 방법도 함께 올려 주시면 노동관서에 출석했을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꼭 부탁 드립니다 ..
>
>그럼 수고 하세요~^ ^;;
>
>
1.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월~금: am9시 ~ 7pm / 토: am9시 ~ 5pm)만으로는 1일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1시간, 토요일 7시간 총 1주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주40시간제의 경우)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월급여액 정액으로 정한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 등 서면합의를 통해 월급여액 중 특정수당 또는 월급여액 중 일부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댓가임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이를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합니다.)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가능한 경우(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은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209시간(주44시간은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100만원/209시간=4785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통상임금의 150%이므로 연장근로시간수*7,177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주40시간제의 시기에는 매주마다 최초의 4시간은 125%입니다.
>2003년 7월은 830,000원,: (83만원/226시간)*(150%)*(월연장근로시간수) *월수
>2003년 8월 ~ 2004년 7월까지는 850,000원, : (85만원/226시간)*(150%)*(월연장근로시간수)*월수
>2004년 8월 ~ 2004년 10월까지는 900,000원,: (90만원/226시간)*(150%)*(월연장근로시간수)*월수
>2004년 11월, 12월까지는 850,000원 : (85만원/226시간)*(150%)*(월연장근로시간수)*월수
>2005년 1월 ~ 6월까지는 1,000,000원을 받았는데 1.1부터 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 (100만원/209시간)*(4시간*125%)+(100만원/209시간)*(8시간*159%)*월수
3.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월급여액에서 각종 공과금(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이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1744번 글 올린 사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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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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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은 830,000원,
>2003년 8월 ~ 2004년 7월까지는 850,000원,
>2004년 8월 ~ 2004년 10월까지는 900,000원,
>2004년 11월, 12월까지는 850,000원
>2005년 1월 ~ 6월까지는 1,000,000원을 받았고..
>퇴사 당월 7월 9일까지 일한 임금 400,000원을 받았습니다,
>
>4대 보험료를 제한 실제 임금입니다,
>
>그리고 모든 월급은 식비가 10만원씩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
>월급 90만원 + 식비 10만원=100만원 ..이런식입니다,
>
>그리고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은 일체 없었습니다,
>
>근무 시간은 ..
>월~금: am9시 ~ 7pm
>토: am9시 ~ 5pm
>하루에 10시간, 일주일 총 58시간 일했습니다
>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행되고 있는데,
>
>저같은 경우는 주 18시간씩 더 일을한 경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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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그렇다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
>②4대보험을 제한후 퇴직금은 얼마인지요..?
>
>그리고 ①,②번을 계산한 방법도 함께 올려 주시면 노동관서에 출석했을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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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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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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