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5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계산시 상여금의 처리는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1년간 1회당 70만원의 상여금을 4회 지급받았다면 70만원*4회*(3/12)로 계산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최종 1년간의 상여금을 70만원, 80만원, 90만원, 90만원 이렇게 4회 지급되었다면 330만원*(3/12)로 계산된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계산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은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연차수당 기산일이 매년1.1로 하고 있는 경우, 2002.7.4 입사 2005.7.30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 2002.7.4~2003.7.3까지 개근한 경우 2003.7.4~2004.7.3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2004.7월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03.7.4~2004.7.3까지 개근한 경우 2004.7.4~2005.7.3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1일이라면 2005.7월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2004.7.4~2005.7.3까지 개근한 경우 2005.7.4~퇴직일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2일이라면 퇴직일과 동시에 12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연차수당은 2)의 연차수당 11일분이며, 3)의 연차수당 12일분은 퇴직금과 동시에 지급하면 되고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2)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때는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12부분만 반영합니다.

3.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의 실질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으로 하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퇴직금 계산은 정산일(1.31)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건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https://www.nodong.kr/40335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퇴직금에 대한 글을 읽다가 한가지 의문점이 들어 질문합니다.
>
>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받은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요,
>
>퇴직금 계산 사례에서 보여주신바로는, 상여금 지급비율을 포함시키셨더라고요.
>
>상여금을 130만원 받았을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금액은 12로 나누고 3을 곱한 433,332원이지만,
>
>상여금 지급비율 400%를 포함시키니, 12로 나누고 3을 곱하면 그대로 130만원이 됩니다.
>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
>어떻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
>저희 회사 같은경우에도 이번에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상여금 지급으로 바꾸었습니다.
>
>이경우 퇴사하게 되면 상여금지급비율등이 없는한, 기본급이 올랐을때보다는 평균급여가 더 적게 됩니다.
>
>퇴사하시는 분이 생기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또한, 저희도 퇴직시 휴가가 남은 경우에 수당으로 대체해서 주고 있는데요, 이를 평균급여에 넣지 않고,
>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 따로 더해서 줍니다.
>
>이것도 잘못 계산하는거죠?
>
>전임자가 사장님 말만 듣고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
>평균급여도 3개월이 아닌 12개월로 계산해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 고치긴 했는데..
>
>아, 하나 더 여쭤볼께요.
>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평균급여일의 산정은 언제인지요?
>
>02년 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사장님께서 연 단위로 끊어 정산해주시겠다 했습니다.
>
>그래서 05년 1월 31일까지만 정산해주신다는데, 이 경우 현재에서 3개월 전까지의 급여로 평균계산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1월 31일 당시의 급여에서 3개월 전까지의 급여로 계산을 하는건지요..??
>
>노동부에 문의해봤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
>그러면서 아마 중간결산을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의 급여로 계산하지 않을까 싶다.. 라고 모호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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