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5 2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1.1에 입사한 근로자가 05.8.31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2003.1.1~12.31까지 개근한 경우 2004.1.1~12.31까지 종전근록리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1년에 10일+매1년마다 1일 가산)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12월 또는 2005.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2004.1.1~12.31까지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05.1.1~12.31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1년에 15일+매2년마다 1일가산)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05.1.1~8.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04.12월 또는 2005.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위1)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2)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시 함께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항상 도움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신 근기법에 의한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년월차부분도 신 근기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퇴직자 발생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04.7월부터 시행)

>   예) 93.1.1입사 05.8.31퇴직시
>
>   1. 년차발생 잔여분 지급여부
>
>   2. 평균임금 적용방법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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