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5 2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근로자의 휴가, 휴직 등이 있는 경우, 회사의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회사가 직접" 그 업무를 대신할 다른 근로자를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단, 근로자파견법에서는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여기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파견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회사(사용회사)에 파견받아 사용하고 파견비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회사가 파견회사에 지급한 파견비용중에서 일부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파견회사로부터 임금명목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지, 불법파견근로의 사용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임시직근로자의 구인을 의뢰하거나 광고신문등에 구인광고를 내고 직접 채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풀가동을 하다보니 누군가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연장근로를 해왔습니다.
>요즘 휴가철이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이 150%로 나가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근로자는 더운 여름에 (비록 수당은 받지만..)
>추가적인 근로를 해서 힘듭니다.
>
>그래서 문의드리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휴가간 사원 대신 도급,용역, 파견,알바, 인력시장 등을
>(용어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기존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
>활용해도 되는지요?
>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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