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개인별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매월급여일마다 별도의 급여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내역서 문제만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시 각종 사회보험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각 사회보험기관에 퇴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통보하면 각 사회보험기관에서는 사업주에게 보험자격상실처리를 재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사회보험기관에서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립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를 회사(개인사업자:5인미만)로 부터 체납당시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지불각서 또한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진정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체납기간은 5계월 입니다.)
>
>하지만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
>- 체납 금액중 일부가 급여명세서에 누락되었고
>  이로 인해 2계월 지급한 사실도 없는 내용이 받아들여져 해당만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  재진정 하고자 하니 노동 사무소 측에서 재진정을 해도 마찬가지라더군요.
>  급여명세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밝혔음에도 고칠필요 없다는 식입니다.
>  회사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것이라는 내용입니다.
>
>- 위의 사실과 함께 식대로 3000원씩 지급 받는것으로 명세서에 나와 있지만
> 별도 식대로 50만원이 상세 없이 제해졌고,
> 지급하기로 된 임금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30000만원 더 주었다는 식으로 삭감
> 그 다음달 또 3000원 삭감, 또 그다음달 다시 33000원 삭감 이유또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사실 또한 아닙니다.
>
>- 급여 명세서를 2부로 만들어 한부는 체납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로 하여
>  주관적인 토를 달아(예:3일출근 3일무단결석)놓고 회사는 이것이 원본이기 때문에
>  오히려 체납임금을 주지 않는것이 당연하다는 식입니다.
>  회사측은 진정 처리가 마쳤음에도 위의 문서로 '피해보상' 운운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  당시 휴업중이었기 때문에 근무기간까지 전혀 없다는 식입니다.
>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책정의 급여명세서로 인해 오히려 제가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고용보험등을 통해 체납기간 5계월 근무 인정을 받은 상태 입니다.)
>
>두서없이 말을 늘어 놓은듯하여 죄송합니다..., 솔직히 많이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
>음...저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해 피해를 준것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회사로 부터 정확한 급여명세서를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미수령한 체남임금보다 오히려 더 이상 근무기간, 진정에 대한 회사측의 거짓 억지로
>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
>> 근무 기간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실제 타 회사 취업을 방해한 경우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 조금 위의 문제와 동떨어진듯 하지만 '지불각서(또는 계약서)'를 지키지 않을 의도로 작성하거나
>   실제 지키지 않아 진정을 하게 될 경우 그래도 그 각서의 내용만 지키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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