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월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사건인데...우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체불절차를 밟게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한 회사에서의 퇴직자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와 3년이내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노동부)가 지급하는 것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과정은 근로자 개인이 혼자 수행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일정한 협조도 필요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공인노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재산이 없음으로 인해 체당금의 절차에 협조를 해준다면 검찰측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당금 문제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가많으십니다.저는 경남통영에서 해범수산이라는 개인이근무하는 수산회사에서 사무장으로근무하였습니다.근무기간은3년좀넘었습니다.저희회사는261톤짜리 배를가지고 일본에서활어를 운송하여 그수입으로사는회사였습니다.근데 올2월달에 일본에서 화물을 싣고오던중 선박이 침몰하는 바람에 선원두명이 사망하고 4명은 살아돌아왔지만 사장님의경제사정이 좋치않아 회사가문을 닫았습니다.작년10월부터회사가어려워 급여를 받지못한데다 배마저 침몰하여 참난감합니다.사장님을 고발하거나하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애기하고 집사람데리고 살기가만만치않아 어쩌면되나싶어 이렇게글을올립니다.작년10월이후급여 보너스 퇴직금 아무것도받지못한채 힘들게 살고있습니다.사장님도 배잃고 너무힘들게 살고계셔서 말도못하겠더라고요.게다가 저한테 미안해만 하고 한숨만쉬쉬는데 그것도못할짓입니다.이런경우 나라에서 좀도와주실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죄송합니다.답답하다보니 절차도안거치고 이런글을올립니다.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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