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1 0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과 무관하게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의 반영은 종전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퇴직일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액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전전년도의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전 1년이내에 수령하는 연차수당액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에 따른 퇴직금계산을 위함이건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퇴직금계산이건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할때는 연차수당이 반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06년이후 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년차) 반영이 아예 안되는 것인가여
>    만약 평균임금상 반영이 안된다면 임금하락(퇴직금)이 불가피 한데 그럴 경우엔
>    어떠해 해야 임금보전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
>2. '06년이후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 년차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상 미
>    반영되는지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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