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1 0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이른바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1) 02.5.1~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3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하는 년도(2005년)의 1.1~7.31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1년계속근로가 아니므로)이 있고, 2)  02.5.1~12.31까지의 출근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퇴직하는 년도(2005년)의 1.1~7.31에 대해 비록 1년계속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사의 경우, 입사하는 년도의 1년미만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하는 연도의 1년미만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의 방법)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만약 당해근로자가 05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일수가 9일인데, 2일을 결근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9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월급여액에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편의상 월급여액의 지급은 정상적으로 하고, 연차휴가일수 9일에서 2일을 차감하여 7일분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근 2일이 아니라, 연차휴가사용일수 2일로 보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 당해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며, 결근2일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계산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하는방법이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개별사원별만근기준이 아니고 1.1~12.31 기준입니다.
>
>아래 내용으로 각 년도별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02/5/1 입사해서 05/7/31 퇴사한 사원에 대한 계산 :
>    02년도에는 결근 없었음.
>    03년도 출근율 97.9%
>    04년도 출근율 97.9%
>    05년도 월차사용 4일
>    05년도 결근 2일
>    
>   1) 03년도에 휴가일수 발생하는지요? (만근기준이 아니고 회계단위 기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                                                       계산방식이 조금 틀린걸로 알고 있어서요..)
>   2) 04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일수 8일를 사용안했으므로 05/1/1에 수당으로 지급함.
>   3) 그렇다면 05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일수 9일을 결근한 2일을 차감해서 7일을 계산해 주는건지요?
>   4) 그리고 05/1/1~05/7/31 까지에 대한 계산은 10 X 근로일수(법정휴 / 소정근로일수(1년분) 으로
>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지요?
>
>조금 급해서 그러는데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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