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1 0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약 회사의 월급여정산기간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5.1~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6.15에 지급되었을 것이고, 6.1~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월급여임금과 7.1~2까지의 2일분의 임금은 7.15일에 지급됨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이 7.2이라면 7.17까지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마지막월급여수령이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문제 때문에 글 남깁니다
>
>2004년 2월 2일 입사
>2005년 7월 2일 퇴사(월급날 15일,첫 월급은 3월 15일부터 수령)) 이렇게 하셧는데
>
>마지막 월급을 6월 15일에 받으시고 회사측에서 안주신다고 하네요.
>
>이게 맞는 계산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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