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1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근무실시  => 토요일 유급휴무일,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① 평일에는 연장이 없이 8시간 40시간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후 오버타임(연장근무)를 6시간근무하였을경우(토요일 총 근무시간 14시간)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가산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토요일근무는 평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4시간 전부가 주중연장근로인데 이중 최초의 4시간은 25%할증율을 적용하고, 이후의 10시간은 50%의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4시간-25%할증, 10시간 50%할증)

② 평일에는 연장이 없이 8시간 40시간근무하고, 일요일 8시간 근무후 오버타임(연장근무)를 6시간근무하였을경우(토요일 총 근무시간 14시간)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가산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4시간전부에 대해 50%의 할증율을 적용하고, 이중 8시간을 초과한 6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할증율을 추가 적용합니다. (8시간-50%할증, 6시간-100%할증)
이경우, 휴일근로라고 하더라도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행정해석 등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③평일에는 연장이 없이 8시간 40시간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만 근무하게 되었을경우 대해서는 가산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요일근무는 평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4시간 근무는 단순한 주중연장근로이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할증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시간-25%할증)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실시  => 토요일 유급휴무일,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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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일에는 연장이 없이 8시간 40시간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후 오버타임(연장근무)를 6시간근무하였을경우(토요일 총 근무시간 14시간)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가산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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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일에는 연장이 없이 8시간 40시간근무하고, 일요일 8시간 근무후 오버타임(연장근무)를 6시간근무하였을경우(토요일 총 근무시간 14시간)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가산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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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평일에는 연장이 없이 8시간 40시간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만 근무하게 되었을경우 대해서는 가산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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