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1 0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중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없이(=근로자 동의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에 동의한다면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근로조건이 합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병원은 귀하에 대해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월100만원/3교대)을 유지시켜야 하는데...만약 회사가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주2교대 및 월급여 85만원으로 조정을 하여 지급한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고 일방적으로 하향변경된 15만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나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가 스스로 내려할 문제입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이곳병원에서 제안을 받았읍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4월6일부텨
>지금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6일 갑자기 3교대를 안하고 2교대를 변경하며 월급도 감봉(85만원)
>한다면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알아서 해라,나가겠다면 일자리도 알아봐주겠다합니다.
>저는 경력자로서 이병원에 올때 연봉제로 (1달에100만원)받기로 했읍니다.
>4월부터 입원환자가 3명정도 있으며 ,야간수당을 요구하자.3개월만 참아달라 경영이 어렵다하여
>참았으며 ,6월부텨 수당을 챙겨주었음(야간수당,오바수당만책정해서)2교대하는데 간호사는 아침
>근무만(8~6까지)밤근무는(오후6~그다음날8시까지, 하루 걸러서)간호조무사만 ...답변을 빨 리해
>달라면 종용합니다 ,생사가 걸린문제라서...저는 여성가장이라 더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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