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생산직 직원이 병가로 일주일넘게 쉬었어요..
저흰 아직 사업장이 50인 미만이라 44시간을 채택하고 있고요..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계산하구요.
근데 이제까진 특별히 월차 년차 썼다고 해서 시간을 빼거나 그러진 않아요..
병가로 일주일 넘게 쉬고 그담날부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이럴땐 어떻해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급제와 월급제로 나눌경우에는 수당계산방법이 틀려지게 되는건지도 알고싶고요
월 226시간 근무할때 조퇴 외출 월차 년차 이런식으로 근로자가 쓸경우에요
따져서 226시간에 채워지지 않았다면은..연장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월차 년차 이런건 유급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이 하루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거 같고
외출 조퇴 이런건 아니지 않나요?
저희 회사는 특별히 규제같은게 없어서
예를 들면 외출 13:00-복귀 17:00 그리고 18:00시 이후엔 잔업달고 이런식으로 계산하더라구요
계속 일한사람들하고 넘 불공평한거 같아서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생산직 직원이 병가로 일주일넘게 쉬었어요..
저흰 아직 사업장이 50인 미만이라 44시간을 채택하고 있고요..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계산하구요.
근데 이제까진 특별히 월차 년차 썼다고 해서 시간을 빼거나 그러진 않아요..
병가로 일주일 넘게 쉬고 그담날부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이럴땐 어떻해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급제와 월급제로 나눌경우에는 수당계산방법이 틀려지게 되는건지도 알고싶고요
월 226시간 근무할때 조퇴 외출 월차 년차 이런식으로 근로자가 쓸경우에요
따져서 226시간에 채워지지 않았다면은..연장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월차 년차 이런건 유급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이 하루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거 같고
외출 조퇴 이런건 아니지 않나요?
저희 회사는 특별히 규제같은게 없어서
예를 들면 외출 13:00-복귀 17:00 그리고 18:00시 이후엔 잔업달고 이런식으로 계산하더라구요
계속 일한사람들하고 넘 불공평한거 같아서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