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2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통상적으로 일급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니 7시간으로 일급을 정하여 된다는 것은 좀 당황스러운 견해인것 같습니다.

2. 귀하의 경우와 일치하는 행정해석을 찾을 수 없어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유추해서 적용해보면[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 2002.12.17, 근기 68207-3373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법정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이 되면서 여러가지의 얘기만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
>부디 답변 바라오며,  저희는 연차를 휴가로 사용치않고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입장에서는 수당을 받는게 좋고 직장에서는 돈이 나가니깐 휴가로 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수당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
>저희는 근로시간 형태가
>
>1일 8시간 근무
>4일 일 7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해서 이렇게 40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시 저희는  평균임금/209시간*8시간* 연차일수 이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을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와있느냐고 그리고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느냐구요... 7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을때도 있지 않느냐구 말이죠....
>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연차를 지급할 대상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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