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2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을 한후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의 단절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산정할때에는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을 없애고 계약직으로 재고용 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199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월31일 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조기퇴직을 하면서
>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근본사유는 경영위기였음: 퇴직하지 않은 직원은 정리해고 당함)
>
>아울러 2001년 2월2일자로 재입사여 계약직으로 동일업무를
>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점은 2002년 2월2일 부터인지 아니면
>
>1990년 10월 1일부터 누적정산 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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