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03.11.16 퇴사일 :2005.7.31
회사 :경기도 과천시
사업장 종업원수 ;8명
제가 근로계약이:2004.11.16-2005.11.15까지로 두번째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부당해고상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출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건물계약이 9월 29일 3번째로 계약이 되고 그때 다른직원도 3번째 근로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건물지은지가 9월 29일날 3년이 되거든요.근로계약이 형식적인것에 불과하다는 말이확인만된다면 2005.11.15이후에 12.30일날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본인 구제을 받는다면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액이 8월9월,10월,11월, 12월달 임금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경기도 과천시
사업장 종업원수 ;8명
제가 근로계약이:2004.11.16-2005.11.15까지로 두번째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부당해고상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출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건물계약이 9월 29일 3번째로 계약이 되고 그때 다른직원도 3번째 근로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건물지은지가 9월 29일날 3년이 되거든요.근로계약이 형식적인것에 불과하다는 말이확인만된다면 2005.11.15이후에 12.30일날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본인 구제을 받는다면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액이 8월9월,10월,11월, 12월달 임금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