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10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의한퇴사이고 근무한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않되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라면 가입은 법적의무사항 입니다.

1.사업주가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였느나 일부의 근로자에대해 자격취득신고(입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을 하도록 지도한후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해 줍니다.

2.사업주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다음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위에 소개한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 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후에 본인거주지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아르바이트들도 4대
>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측에서는 그런 언질도 주지 않고 갑자기 30일도 남기지 않고 퇴사를 종용
>
>합니다. 그럼 저도 실업급여 수급이 해당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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