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11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서 사퇴처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상실신고,이직확인서신고,를 회사에서 회사소재지 고용안정센타에 신고를 합니다.

귀하께서 신고되어진 퇴사사유를 확인하고 싶어시다면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회사측에서 신고되어진 1주일이후에 전산처리가되어 확인가능함)

자진퇴사로 그만두실경우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신고가 되어지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해당이 않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을 두드립니다.
>맹점은 제가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었나 하는 것인데.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되서 한달정도
>기다리다가 출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사처리가 된거구여.
>헌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를 어떻게 퇴사처리 했는지 알수가 없어 상담드립니다.
>제가 해당자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알려주지 않커든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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