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4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가능하지만,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특별한 시효가 제한받지 아니하므로 1년전의 해고에 대해서 해고무효임을 다투는 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의 댓가로 말씀한 주식문제의 처리까지 가능하지만, 소의 취하 및 합의문제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초반기에 귀하가 먼저 제기하실 사항이 아니라, 소송종반기에 회사와 자율적으로 합의할 사항입니다.

2. 체불임금(퇴직금)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감안할 사항은 노동부 및 검찰측의 형사처벌수준이 귀하 또는 국민이 원하는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약간의 벌금형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2004.9.25일에 해고당하하였으나, 아직까지 퇴직금 500여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당시에는 더럽고 치사하다(?)라고 생각하여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진정내지 못하였으나,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 퇴직금도 아직 주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모르고
>
>마음만 답답합니다.
>
>아직 노동부에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신고하려고 합니다.
>
>
><상황>
>퇴직당시 퇴직금과 3개월치 급여를 못받은상태였고, 급여는 사정해서 분할하여 , 올해 5월부로 받아냈습니다.
>회사주식을 500만원어치 샀습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힘을 모으자하여 산 주식인데, 해고당하면서 달라고 했
>더니 콧방귀도 뀌지않고 도리어 섭섭하답니다.
>
>
>1.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데, 시간과 절차가 어렵고 많이 걸린다하던데요.
>   답변자님께서는 추천해 주실만 하신가요?  소송을 걸고 합의조로 주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런지요.
>
>2.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사항이 있다는데....
>   형사처벌을 원하면, 합의하는 조건으로 주식에 대해 거래할수 있는지...
>
>솔직히 어떠한 방법으로든 벌주고 싶고, 참...속상합니다.
>다들 안타까운 사연들 성심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운여름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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