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12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신청하신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지 못하였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회사측에서 신고되어진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사정에의한 퇴사인경우 수급요건은 됩니다.

권고사직의 원인이 회사측에 있지않고 본인의 불찰에 의한경우 는 수급요건에 제외되기도 하지만 권고사직이라고 신고가 되어졌다면 실업급여를 지급요건이 됩니다.

귀하의경우 퇴사사유를 알고계시는 권고사직과 달리 회사측에서 임금체불로인한 자발적인퇴사로 신고를 하신듯합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신청도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두셨다고 신청하신경우 이구요.체불임금일때는 아래의 경우만 실업급여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1,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 하는 경우
2.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 하는 경우
3.이직전1년이내에 월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달이 3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타 수급자격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를 합니다.회사측에서 내는 서류는 회사측의 귀하의 퇴사후 신고(상실신고,이직확인서)가 되면 회사측 관할 고용안정센타에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귀하가 고용안정센타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에 대한 통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심사청구"라는 절차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보에 대한 소송을 재기 하실수도 있습니다. 소송재기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
>문제는 임금이 지연되어서  임금체불로 고용안정센타에 접수했는데
>자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지연문제에 의한 권고사직 비슷하게 퇴사한건데
>상담할때 임금지연되었다니까 임금체불로 신청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경우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재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급여 지연달 수가 4개월되어 생활이 불안정해져 (카드값변제,대출금 상환 등)
>회사에 급여를 제날짜에 지급요청하였으나 되지 않아서 권고사직 한 케이스 입니다.
>
>
>회사에서 임금지급 (급여지급일 매월15일) 이 지연된 기간이
>3월은 20일...4월는 세번에 나누어서 받고 (20일)15월는 13일  
>마지막 6월는 18일 근무후 퇴사하고 40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30일 지연)
>
>퇴사한 사유는
>전체 회사 근무기간 8개월 중  4개월이나 급여가 지연되어 지급되어
>참다 참다 회사에 급여를 제때 지급해 달라하니 돈이 없어 제때줄 수 없다
>향후에도 회사수익이 높아지지 않는 한 지연급여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제날짜에 급여를 받아야 회사를 제대로 다닐 수 있다..
>아니면 회사 다니기 힘들다....하니 회사에서 ,,그러면///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나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퇴사한 케이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는 이미 몇개월간 적자상태이면서 사장의 개인적인 대출이나
>차입에 의한 경영중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후 발생하였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상담할때는 급여지연 되서 나오는 달이  몇달 이상 계속되어
>퇴사하였다고 하니 임금체불로 신청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 실업급여 수급일이 되어 고용안정센타에
>확인하러 갔더니 자격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
>이유는
>
>(회사에서 임금지급내역 서류를 받아놓았더군요)
>
>1. 한달이상 지연된 달이 2개월이상이 되어야 하고 등등으로 인해
>2. 2달이상 급여가 체불되지 않았다 등등....
>
>임금체불로 서류를 접수했는데 임금체불요건이 안되어서 지급불가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상담원에게
>
>회사 경영상 임금이 지연되는 달이 한달이상은 아니지만
>4개월이상 계속 지연되어 나왔다 그래서 회사에 생활이 어려워 이렇게 지연되어 지급되면
>회사를 다니기 힘들다고 말하니 회사에서 그만두라 하였다
>이경우 권고사직아니냐?
>
>이런경우...
>회사에 가서 다시 권고사직 서류를 만들어 접수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냐 하니까?
>센타의 상담자는 이미 한번 임금체불 사유로 미지급되었으니
>지급되기 힘들거 같다고만 하고 한번해보라고 합니다.
>
>임금 지연으로 인한 권고사직 비슷하게 퇴사하였지만 상담자가 상담할때
>임금체불로 접수하라고 해서 그렇게 접수하였 었는데..
>이제 와서 임금체불 여건이 안되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
>그렇다면
>
>
>-----제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는 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지금도 마지막달 18일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취업도 잘 안되고 힘드네요...그나마 실업급여 수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달만에 이런 통보를 받으니 어이 없네요...
>첨부터 자격이 안된다고 하던가 ...그러면 기대라도 안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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