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6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대제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거나(격일 24시간 교대제), 1일(8시간)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24시간)휴무를 부여하는 형태(3조2교대)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던운 날씨에 낮은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 청원경찰은 3조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간 12시간(08:00-20:00) 근무하면 다음날 저녁 8시까지 출근합니다. 야간 20:00-다음날09:00까지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교대근무자는 당연히 비번이 있기 마련인데 비번의 대한 개념과 교대근무자의 휴가적용은 어떤 식인지 묻고싶습니다.
>
>-저희 회사는 주간 1일 휴가는 1일 적용, 야간 1일 휴가도 1일 적용하지만
>-주간 1일과 야간 1일 연속으로 휴가 갈 경우에는 3일을 적용시킵니다. 즉 회사의 논리는 야간다음날은 비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간근무후에도 비번인데 꼭 야간 다음날만 비번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정확한 휴가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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