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아래 참조)와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아래 참조)이 다소 의견차이가 있어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비록 사내에서 2시간정도로 일정한 회사측의 간섭하에 대기하고는 있지만, 회사의 명시적인 지휘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방침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무방법'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방면, 법원의 판례는 다소 진보적인 시각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에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측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버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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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휴식·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1993.05.27, 대법 92다24509 )
[요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영민 등과 같은 피고법인의우편물운송차량의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항상 사업장내에서 운전업무등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것이지 결코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법인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 법정수당의 산출을 위한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모두 이를 포함시킨 조치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000.10.25, 근기 68207-3298 )
[질의]
○ 1일 주·야 2교대로 주간 및 야간근무를 1주 단위로 교대하며 근무조 교대에 따라 주간조는 일요일에 24시간(09:00∼익일 08:00) 근무하며
-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2시간 단위로 작업투입자를 정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은 불가하고 이러한 근무방법은 사업장의 방침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임.
이러한 경우 실제 작업에 임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처럼 취업규칙상 근로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 2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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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집중국 및 우체국에서 24시간 교대 근무자가 있으며 수면시간을 심야에 부여하고 있습니다(대략 3~4시간)
>
>이 수면시간을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것인지의 여부 .
>
>즉  대법판례에 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휴식.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1993.5.27 대법92나24509)라고 명시되었으나, 정보통신부는 97.6.26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 공무원 복무관리세칙  제6조 3항에의거(복무규정을 신설) 수면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외하고 있는데 노동관계법에 합당한지 여부와 또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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