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합십니까? 귀 상담소를 통해 옳은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공생하는 노사관계를 바라는 회사원입니다.

질문은 퇴사일을 언제로 하느냐 입니다.
위 제목처럼 토요일이나 공휴일 전일에 근무를 종료하고 사직하면 그 퇴사일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일이 있어 주휴일이 퇴사일로 보여지고요.
또, 공휴일 전일에 근무종료 및 사직하면 공휴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사일의 개념은 근로를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퇴사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전일이 되고,
수당은 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예를들어 8/13(토)에 퇴사하면 일요일(8/14)과 광복절 공휴일(8/15)이 있어서 8/13 근로종료 및 사직을 하면 사직일은 8/15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조건은 8/15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휴일로 보는 조건)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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