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7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정소송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최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주문(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
1. 피고(중노위)가 2005.1.1 원고(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회사) 사이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 부담한다
----------------------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은 중노위의 판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만을 이유로 회사가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판결문을 입증자료로 하여 법원에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한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중노위에서 귀하가 승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건 이길 가능성이 많은 경우이건, 별도 민사소송을 준비히사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법원소송 명목상 제목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 에서 제가 승소를 하면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두번째 방법으로 중노위에서의 본인의 실익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바로민사소송으로 하는것은 어떤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하여 2006.04.18 408
☞부당해고에 관해서요.. 2005.09.02 504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4.04.17 408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4.03.22 338
☞부당해고에 관해서 궁굼한점.... 2005.07.26 383
☞부당해고에 관해..제잘 답변좀~~ 2004.03.25 408
☞부당해고에 관해 문의드려요~ (퇴직금, 실업급여) 2007.10.03 654
☞부당해고에 관한건데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억울해서요.. 2004.04.20 390
☞부당해고에 관한건데 검색해봐도 찾을수가 없어요;; (5인미만 사... 2007.09.16 934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수당) 2004.03.02 696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 2004.07.14 391
☞부당해고에 관한 상담입니다. 2005.05.09 386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급합니다.. 당장내일이예요..) 2005.07.24 517
☞부당해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시 금액산정방법 2004.07.01 1709
☞부당해고에 관하여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6.09.23 1960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2008.06.17 760
☞부당해고에 관련된 질물 둘???? 정말 급합니다... 2004.06.19 563
☞부당해고아닌가요?(해고와 해고수당은?) 2004.06.03 421
☞부당해고아니가여? 2004.04.29 426
☞부당해고수당및 복직시까지 임금에 대해서.. 2004.12.10 1526
Board Pagination Prev 1 ...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