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7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정소송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최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주문(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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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중노위)가 2005.1.1 원고(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회사) 사이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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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은 중노위의 판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만을 이유로 회사가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판결문을 입증자료로 하여 법원에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한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중노위에서 귀하가 승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건 이길 가능성이 많은 경우이건, 별도 민사소송을 준비히사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법원소송 명목상 제목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 에서 제가 승소를 하면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두번째 방법으로 중노위에서의 본인의 실익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바로민사소송으로 하는것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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