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1일 9시간30분(오전8시30분~7시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제외)을 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 사업주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귀하가 갖는 고유한 법적 권리이므로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금체불이나 지연이 발생하면 부모님에 먼저 연락해서 부모님이 귀하의 체불임금을 받아내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일부의 사업주들은 학생들이 청구하면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의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귀하 또는 부모님과 화해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문제나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해설은 다음의 소개 링크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94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겸기도 의정부에사는 고1학생인데요 방학을하고그래서 친구들3명이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게됬는데요 일하는곳이 양말공장 입니다. 일하는사람인원은
>10~13명? 정도되는데요 근데 맨처음에 들어가서 일한다구했을때 시급제가아니라
>월급제라고 말하시고 하루에 아침8시30분부터 저녁7시까지 한달하면 70만원을 주겟다고했습니다.
>학생이라서 부모님허락을 맏아야한다고해서 부모님께전화해서 허락을 맡고서
>일을하게됫는데요 이제 18일이되면 한달이채워지는 날인데요,
>점점일끝나는날이되가니깐 사람들하는말이 70만원보다적게 줄꺼라고 해서요
>걱정되서그러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최처임금을 찾아봤는데요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만18세미만의 연소자는 감액적용대상으로 분류되어
>위 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합니다. 2840원의 90%이니 2556원이상 이라고 나와있던데
>제가 70만원을받으면 하루시급이 2300원정도 나오는데요 어떻게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원래 공장에 야근이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이고 학원도가야한다고해서
>처음에들어갈때 원래근무시간7시까지만 하게한다구해서 그렇게했는데
>가끔가다가 일이밀려서 한두번 남아서 한적이있었는데 서너시간 정도
>더일햇는데 일을다끝나고나서 5000원주시면서 이걸로밥사먹으라고하셨는데요,
>야간을한 시간때의 돈을 월급에서 더해주셔야되는데 안그러시고 밥값으로 때우시는거같아서요
>아직이거는 확정된게아닌데요, 저희가학생이 5명인데요 5명한테다그렇게 오천원씩
>주셨거든요 야간시급은 18일날 월급을 받아봐야알꺼같구 그리고 저희가 처음
>공장에서일한다고할때에 일한다는계약서 라고해야되나 그런걸안적고 그냥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70만원보다 조금받고 최저임금보다 적게받게되면 어떻게해야되는거죠?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
1.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1일 9시간30분(오전8시30분~7시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제외)을 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 사업주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귀하가 갖는 고유한 법적 권리이므로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금체불이나 지연이 발생하면 부모님에 먼저 연락해서 부모님이 귀하의 체불임금을 받아내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일부의 사업주들은 학생들이 청구하면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의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귀하 또는 부모님과 화해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문제나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해설은 다음의 소개 링크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94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겸기도 의정부에사는 고1학생인데요 방학을하고그래서 친구들3명이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게됬는데요 일하는곳이 양말공장 입니다. 일하는사람인원은
>10~13명? 정도되는데요 근데 맨처음에 들어가서 일한다구했을때 시급제가아니라
>월급제라고 말하시고 하루에 아침8시30분부터 저녁7시까지 한달하면 70만원을 주겟다고했습니다.
>학생이라서 부모님허락을 맏아야한다고해서 부모님께전화해서 허락을 맡고서
>일을하게됫는데요 이제 18일이되면 한달이채워지는 날인데요,
>점점일끝나는날이되가니깐 사람들하는말이 70만원보다적게 줄꺼라고 해서요
>걱정되서그러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최처임금을 찾아봤는데요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만18세미만의 연소자는 감액적용대상으로 분류되어
>위 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합니다. 2840원의 90%이니 2556원이상 이라고 나와있던데
>제가 70만원을받으면 하루시급이 2300원정도 나오는데요 어떻게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원래 공장에 야근이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이고 학원도가야한다고해서
>처음에들어갈때 원래근무시간7시까지만 하게한다구해서 그렇게했는데
>가끔가다가 일이밀려서 한두번 남아서 한적이있었는데 서너시간 정도
>더일햇는데 일을다끝나고나서 5000원주시면서 이걸로밥사먹으라고하셨는데요,
>야간을한 시간때의 돈을 월급에서 더해주셔야되는데 안그러시고 밥값으로 때우시는거같아서요
>아직이거는 확정된게아닌데요, 저희가학생이 5명인데요 5명한테다그렇게 오천원씩
>주셨거든요 야간시급은 18일날 월급을 받아봐야알꺼같구 그리고 저희가 처음
>공장에서일한다고할때에 일한다는계약서 라고해야되나 그런걸안적고 그냥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70만원보다 조금받고 최저임금보다 적게받게되면 어떻게해야되는거죠?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