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05.8.31까지는 시간당 2840원, 2005.9.1부터는 시간당 3100원)은 강행내용입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간에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간당 21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그것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귀하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 등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대구에사는21살대학생입니다..
>7월25일부테월~금요일까지6시~12시까지음식점에서아르바이트르합니다.
>아무것도모르고그냥사장님이손님도없고해서하루에13000원받고일하기로했어요..
>근데..100평정도의음식점에일하는사람이라곤달랑2명..저랑사장님두명뿐이예요..
>서빙할려고들어왔는데..서빙부터해서설거지,화장실청소..더억울한건주방바닥이며,싱크대까지혼자다창소합니다..
>하루6시간씩일하는데..1시간당2100원정도밖에되지않는돈을받습니다..
>최저인금이얼마인지몰라..이것만받는다고했는데..너무억울해요
>그큰평수에알바생한명두고돈도많이주지도않고부려먹기만합니다.
>최저인금까지받을방법좀가르쳐주세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05.8.31까지는 시간당 2840원, 2005.9.1부터는 시간당 3100원)은 강행내용입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간에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간당 21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그것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귀하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 등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대구에사는21살대학생입니다..
>7월25일부테월~금요일까지6시~12시까지음식점에서아르바이트르합니다.
>아무것도모르고그냥사장님이손님도없고해서하루에13000원받고일하기로했어요..
>근데..100평정도의음식점에일하는사람이라곤달랑2명..저랑사장님두명뿐이예요..
>서빙할려고들어왔는데..서빙부터해서설거지,화장실청소..더억울한건주방바닥이며,싱크대까지혼자다창소합니다..
>하루6시간씩일하는데..1시간당2100원정도밖에되지않는돈을받습니다..
>최저인금이얼마인지몰라..이것만받는다고했는데..너무억울해요
>그큰평수에알바생한명두고돈도많이주지도않고부려먹기만합니다.
>최저인금까지받을방법좀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