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합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의 취하를 종용하는 것은 공정한 사법경찰관의 직무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을 취하한 상태에서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업무태도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본부의 감사실 등에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감독관의 집무태도 등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뿐, 이미 취하된 귀하의 사건이 재차 수사에 착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2. 사업주의 태도가 다소 기만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진정사건을 취하하였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질적인 사장들이 노동부의 방조속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현재의 엉성한 노동행정 등에 대해 일선에서 많은 노동상담을 접하는 저희들로써도 한심하게 느껴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노력하고 투쟁하면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직장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우뚝서는 날이 언제가는 올것이라는 기대는 져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간 퇴직금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고, 그후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계속 유도하여서 퇴직금을 깎고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
>1. 근로감독관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장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겠느냐고 묻기에 저는 "사장을 믿기가 힘드니 이행하는 것을 두고 본다음에 취하하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합의하려면 진정을 당장 취하해야지 두고 본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7. 끝매듭은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취하하지 않고 두고 본다는 것과는 다른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
>2. 노동부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장은 수금이 잘 안되어서 분할지급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해서 저는 "회사사정이 어려우시니 그렇게 하죠"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에 1억여원을 수금한 상태였고, 사장은 회사경비로 2천여만원에 이르는 신차를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장의 행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어리석어서 여러가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싶습니다.이러한 악질적인 사장을 처벌 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참 불공평한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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