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노사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청구권과 휴가청구권의 선택여부에 대해서도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금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서면합의할 사항입니다. 만약 임금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을 인정하기로 서면합의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개별 임금청구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라 주문할 수 있고, 회사가 이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임금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을 부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특정근로자가 이에 반하여 휴가를 자의든 타의든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서 신설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처럼 휴가사용을 권장,촉진했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선택적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매달마다 사용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1년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토록 할것인지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는데, 노사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2에 의한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1년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년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년도 첫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779, 2005.2.14)

3.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선택적보상휴가제도를 통해 부여되는 휴가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또는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6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아니면 이를 적치하여 1일단위(8시간)로 부여할지는 노사서면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6시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9시간의 보상휴가시간이 발생하는데 이를 분할하여 8시간분의 보상휴가시간에 대해서는 1일의 휴가로 사용토록하고 짜투리 1시간의 보상휴가시간은 적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1일(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5.3시간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사간 협의간에 연장근무에 대하여 휴가보상제를 실시할때 휴가로만 보상한다고 합의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자의,타의) 사용자는 급여로 보상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때 생성된 휴가는 몇년간 유효한지요? 이것도 노사합의에 의해 당해 회계연도(1.1.~12.31.)로 한정이 가능합니까?
>연장근로 8시간당 휴일1일을 부여하고자하는데 가능합니까?
>(연장근로1시간당 1.5시간을 부여하는데 이에따르면 약5.3시간의 연장근무시 휴일1일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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