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a)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기간중에는 다른 회사(b)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a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정함에 따라 귀하에 대해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휴업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 1982.02.01, 근기 1455-2894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보수유무나 휴직사유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않고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콘크리트 PC판넬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입니다.
>회사의 생산량의 감소로인하여 약 한달가량을 다른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올수있도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달뒤 일을 시작하면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한달가량의 공백이 근속이 되어 퇴직금을 받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지급 날짜에 대해서 2004.04.20 2243
☞급여지급 변경에 대한 질문 (전적시 급여조건의 변경) 2008.05.02 765
☞급여중 호봉을 임의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지? 2007.07.23 730
☞급여제도와 국민연금 (회사가 국민연금료를 체납하면...) 2005.03.16 2642
☞급여정산 2006.09.27 364
☞급여자동이체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5.10 1225
☞급여일과 체불 문제. 2004.02.04 490
☞급여인상과 퇴직금정산(평균임금 산정방법) 2007.05.17 1598
☞급여인상 소급 결정후 지급전 중간정산 (근로자 요구일을 기준으... 2007.04.18 1465
☞급여이외 일정기간 지급되는 격려금의 평균임금 산정여부(상여금... 2007.05.17 1459
☞급여의 모순 2004.11.26 609
☞급여의 3배 배상 (1년근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요구) 2008.04.09 1071
☞급여외 반드시 지급해야할 항목에 대하여 2005.07.07 771
☞급여와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질 않습니다. 2006.12.05 707
☞급여와 최저임금 2004.09.16 467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선 (회사가 국민연금... 2007.05.15 3386
☞급여에대해 (퇴직이전의 짜투리 임금) 2006.04.03 400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2008.01.09 2020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20 1350
☞급여에 변동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04.03.10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