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a)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기간중에는 다른 회사(b)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a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정함에 따라 귀하에 대해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휴업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 1982.02.01, 근기 1455-2894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보수유무나 휴직사유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않고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콘크리트 PC판넬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입니다.
>회사의 생산량의 감소로인하여 약 한달가량을 다른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올수있도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달뒤 일을 시작하면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한달가량의 공백이 근속이 되어 퇴직금을 받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a)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기간중에는 다른 회사(b)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a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정함에 따라 귀하에 대해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휴업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 1982.02.01, 근기 1455-2894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보수유무나 휴직사유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않고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콘크리트 PC판넬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입니다.
>회사의 생산량의 감소로인하여 약 한달가량을 다른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올수있도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달뒤 일을 시작하면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한달가량의 공백이 근속이 되어 퇴직금을 받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