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콘크리트 PC판넬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입니다.
회사의 생산량의 감소로인하여 약 한달가량을 다른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올수있도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달뒤 일을 시작하면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한달가량의 공백이 근속이 되어 퇴직금을 받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생산량의 감소로인하여 약 한달가량을 다른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올수있도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달뒤 일을 시작하면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한달가량의 공백이 근속이 되어 퇴직금을 받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