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재직기간 전부가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이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의 해결방법은 노동부를 통한 쉬운 해결방법은 안되며, 계약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7월 말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
>저는 한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장님께서 미안하다며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고 4년간 근무했으며 이전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았었습니다.
>
>지금 사장님은 일반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
>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면 지급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
>
>다만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간적으로 모질게 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해야 하는건지 참....찹찹한 심정입니다.
>
>구직을 하고 있는데 딱히 갈곳도 없고 자꾸 그 돈이 아쉬워지네요. 에휴~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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