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당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월급여의 경우, 월급날)로부터 3년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따라서 2년6개월전부터의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는 시간은 6개월정도는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충분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므로, 일단 회사측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독촉장,최고장 발송)하시고 회사측에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① 최고장 발송" 사례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② 진정서 제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숙독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를 받는공안 2년 반동안 최저임금 처음 병역특례 시작했을 때 48만원 2년차 53만원 병역특례 끝나기 1년 전쯤 기본급64만원이면 최저임금 아닌가요..?지금은 병역특례 끝났지만 이 최저임금 못받은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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