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ter79 2005.08.19 13:2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은 강행규정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꼭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올초까지만 해도10여명의 근무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늦게 나오고, 사장에 대한 신뢰가 깨져
하나씩 하나씩 퇴직하고, 현재는 2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장은 퇴직금을 한명도 지급하지 않았고,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도 임금체불중인데, 퇴직금과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려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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