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gga93 2005.08.19 16:29
저희직원이 일하다 7월10일에 다쳐서 공상중입니다.
7월분급여를 8월5일에 지급을 하는데 10일치는 정상근무로 11일~31일은 평균임금(근속수당,직책수당,잔업,기본급,월차)를 계산하여 80%지급했습니다.
올라와있는 글을 읽다보니 상여금도 포함해야한다고 하던데 다음달에 다시 계산하여 소급해야하나요??

저희 사규에는 휴직기간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휴직기간이 아닌가요??
그럼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상적인 100%지급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상여도 80%만지급하나요??

글구 아직 공상치료중이라 8월분급여도 80%만 지급되어야하는데
평균임금계산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은 공상중이였는데 7월~5월 계산을 해야하나요아니면..
6월~4월까지평균임금을내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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