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2 0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다단계회사의 자유직업종사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체불임금해결은 어렵습니다.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개인적인 민사상의 절차를 밟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단계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노동부에 신고)등에 따라 체불임금해결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1달만에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
>준다고만 하고 안주네요...
>
>벌써..2달이 넘었는데..
>
>요즘엔 핸드폰 연락도 안받구요..
>
>이런경우에도....신고하면 월급받을수 있다요??
>
>지금 그 회사가 망해서...없어 졌는데...
>
>대표이사님이 월급을 준다고만 하고...않주네요...
>
>받을수 있을까요?
>
>다단계업종이라....
>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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