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2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비록 실질임금의 감소가 야기되더라도 법적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변경과 무관한 상여금의 일방적인 하향변경은 위법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재다니고 있구요...
>몇일전부터 원장님 부인이 병원을 나오고있습니다..
>저희근무가 8시30분부터 6시30분일때도있고 당직인날은 아침8시30분부터 다음날아침9시까지일을하고
>퇴근을한다음 다음날아침에 출근을합니다....간호조무사가4명인관계로 일요일은 한명
>씩 돌아가면서 당직을하고 나머지3명은 쉬고요....
>4일전인가 사모님이 나와서는 저희간호과장님한테 쉬는날이 너무많은거같으니 근무표를바꿔야겠다고 근무표짜서 줄테니까 그렇게 하라고했답니다...
>과장님은 일단알았다고 했고요...
>그리고나서 저녁때 원장님이 과장님을 부르더니 자기부인이 나오면 과장님과 트러블이 많이 날꺼같으니
>이번주 토요일까지나오고 그만나오라고 했답니다.
>한달치 월급하고 퇴직금을 줄테니 나오지말라고요
>언니는 알았다고 했대여...
>근데 다음날  사모님이 나오더니 저희보고 청소를 하라는거예요....
>아침에20분일찍 나와서 청소하라고요...저희는 직원이13명정도 되고요...
>청소아주머니2분이 따로있어서 그분들이 청소를 했었거든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여....근데 당직간호사를 한명뽑을테니 저희보고는 낮근무만 하라는거예여...
>저희가 기본급+상여금+시간 초과+당직수당 이렇게해서 월급이 좀많거든요....
>앞으로 낮근무만하고 일요일만쉬고 월급도 기본급에 상여금식으로해서 월급도 줄인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게아니라 니네 이런식으로 할꺼니까 그렇게 알고있어라...
>이런식입니다...그리고 맘에안들면하기싫은사람이 그만두고 좋은데 알아봐서 가라는겁니다.
>저희한테 의견도 안물어보고 근무시간변경에 월급을 깎아도 되는건지요?>
>저희는 들어올때 월급은 어느정도고 근무시간은 이렇게한다....계약하고 온건데....
>그리고 당분간 사람을구할때까진 알바를 안쓴다고 저희보고24시간근무를하고(당직하는사람)
>다음날 퇴근을하지말고 저녁7시까지일을하고 퇴근후 담날또아침에출근해서 일하라는데...
>저희가 못견디고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못받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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