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휴가(연월차휴가,생리휴가 등)에 있어 차별이 있다면 법적구제절차 등을 걸쳐 시정해 볼 수 있지만, 회사의 사규나 사업주의 지시 등에 이루어지는 휴가차별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필요하겠는데....
2.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다소 무리라면,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끼리 친목형태의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을 모아 집단 건의형식으로 회사측에 고충처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일한 업무, 동일한 고용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기준없이 차이를 둔다면 차별이라 주장하며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업무의 성격, 고용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를 두는 것을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고충처리 개선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학원인데.
>
>외국인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등 선생님들이 학기간에 2틀정도 쉬는 기간이 있어서
>
>그 기간에 쉽니다.하지만,
>
>일반 직원,,특히 한국인 리셉션들은 회사에 나오는 불평등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 저희도 이런 차별에 대하여 해결 방법없나요?
1. 법정휴가(연월차휴가,생리휴가 등)에 있어 차별이 있다면 법적구제절차 등을 걸쳐 시정해 볼 수 있지만, 회사의 사규나 사업주의 지시 등에 이루어지는 휴가차별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필요하겠는데....
2.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다소 무리라면,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끼리 친목형태의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을 모아 집단 건의형식으로 회사측에 고충처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일한 업무, 동일한 고용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기준없이 차이를 둔다면 차별이라 주장하며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업무의 성격, 고용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를 두는 것을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고충처리 개선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학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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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등 선생님들이 학기간에 2틀정도 쉬는 기간이 있어서
>
>그 기간에 쉽니다.하지만,
>
>일반 직원,,특히 한국인 리셉션들은 회사에 나오는 불평등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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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저희도 이런 차별에 대하여 해결 방법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