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wjdal 2005.08.20 12:11
퇴직일은 계속근로한 날 다음날이라고 되어있는데요
7월 31일까지 근무함. 퇴직일 8월 1일..이렇게요..
근데 저희는 근무를 종료한 날(7/31)을 퇴직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31일까의 급여계산은 하고요..
급여나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무한 31일의 분도 다 정산하고 있을경우
퇴직일 명시가 틀릴경우 괜찮나요??

오늘 7월 24일까지 근무하시고 25일날부터 안나오실 퇴사자가 있어
사직원을 그전과 다르게 25일로 명시해서 보고드렸는데..
법해석은 법해석이고...회사마다 다 틀리다고...좀 뭐라고 하시네요..
지금 바꾸면 그전에 처리한거와 틀려서 혼선이 있을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하는거 아니냐고...말했지만....
다시 작성하라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크게 문제될것은 없나요? 급여만 지급된다고 하면?/

연월차 부여시
연차 1.1~12.31만근시 10일(1년차) 발생..그러나 1.1일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월차일 경우 12.1~31만근후 1.1일에 퇴사할경우도 월차휴가 및 수당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연월차소멸 및 수당지급은 발생시점에서 1년후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번달(8월)에 발생한 월차는
내년 8월이후에 소멸 및 수당지급의무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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