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3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 상담내용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내용인데요....
우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비록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였더라도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약속한 계약서가 있다면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봉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2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면 2년*30일*3개월평균임금(일급)이 되고, 1년 10개월을 근무하시면 30일*3개월평균임금(일급)*(재직일수/365일)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발생여부 및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관련"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여 숙독하신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상담내용에 같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사 입사시에 돈을 많이 벌면 퇴직금은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준다 혹은 퇴직금을 준다는 계약서 같은 건 없었구요...
>그런데 제가 올해 11월 13일까지 다니면 2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고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실내건축디자인 설계 일을 하는데요... 서로 얼굴 붉히면서
>많이 싸우게되면 퇴직금은 포기하고요...ㅡㅡ
>만약에 퇴직금이 제가 받을 권안이라면 받고 싶어서요...
>2년 동안 일하면서 연봉이라하고 보너스도 못받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여름 휴가비도 없었구요... 1년이 지나서도 연봉도 동결되서
>2년이 되가는지금 월급이 같아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답변기다리겠습니다...
>한메일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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