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3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 2시간내외의 통근시간이 소요된다면 그것만을 가지고는 실업급여인정이 어렵습니다.

2. 상여금이 매년 관행적으로 400%가 지급되었거나, 아니면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400%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9.1부터의 최저임금은 시급3100원이고 그이전까지는 2840원입니다. 9.1이후 회사측의 임금지급여부를 보아가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삼성하청전자 회사인데  이번 9월초로  구미에서  대구 칠곡쪽으로 이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니  상여금 문제며  실업급여 등  궁금합니다    제가 다닌지는 2년 8개월되고  상여금은
>400%로 인데  문제는 제가   40분 되는거리와    아이가 어린 관계로   출근이 어렵고  회사도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차을 운행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잇는지   제가  상여금을  받을수  잇는지요  실업급여도   그리고 회사인원은 200명이고   최저 임금은 시급 2900  정규직입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사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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